좋은정보/생활정보 소넉행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2019년 들어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장 피부로 와닿는 정보 한 가지 제공하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2019년 부터 대형마트 및 일정 크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원의 졀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 대해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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