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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입니다. 해외 여행객 및 코로나 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자가 격리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게 하여 이탈 여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플에 하루 2회 자신의 증상을 입력해야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어플이 설치된 핸드폰을 가정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자가격리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가격리 미준수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벌금 : 300만 원)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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