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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 징용 배상 책임 인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전법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강도의 강제 노역을 했던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이에 피해자 한 명당 1억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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