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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정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지정하고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269만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중 경유차량이 266만대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차량 등급 분류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 1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휘발유와 가스차는 1등급 ~ 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으로 분류 된다고 하네요 이 5등급 차량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약 55.3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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