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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정부가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12월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때에는 증여 및 상속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제공 양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적어냄과 동시에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2017년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이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지만 신고 서식을 개선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12월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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