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 및 상속여부 기재 의무화 (국토부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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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정부가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정책

 

12월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때에는 증여 및 상속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제공 양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적어냄과 동시에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2017년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이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지만 신고 서식을 개선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12월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주택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그동안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마련 방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마련한 방침인 듯 합니다.

 

아파트

 

그동안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언론에 보도 되었듯 어린 미취학 자녀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는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런 문제는 개선될 듯 합니다.

 

최근 금리인상,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아파트

 

한동안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좀 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 및 상속여부 기재 의무화 (국토부 양식 변경)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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