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정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지정하고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269만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중 경유차량이 266만대로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차량 등급 분류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 1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휘발유와 가스차는 1등급 ~ 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으로 분류 된다고 하네요
이 5등급 차량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약 55.3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를 실시했었는데요. 2부제 실시 당시에는 16.4톤 정도가 감축 됬었다고 하네요.
이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지 했을 때 차량 2부제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3배 수준 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운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콜센터-1833-7435, 자동차세금고지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참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 시 시스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책 뿐 아니라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 등 현실적인 방법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정보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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