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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만15세~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20년 4월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며, 4월24일 까지 접수 기간이라고 합니다.본래 4월1일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4월 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4월24일 까지 접수를 받은 후 5월29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 6월1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신청대상 소득기준 살펴볼게요!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87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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