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만15세~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20년 4월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며, 4월24일 까지 접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본래 4월1일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4월 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4월24일 까지 접수를 받은 후 5월29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 6월1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신청대상 소득기준 살펴볼게요!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87만8500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196만5천원
4인가구: 월 237만 4천원 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했을 때, 1,440만원의 목돈이 되는 서비스 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단 3년 만기 시 국가공인자격증취득, 교육이수 등 일정 조건 달성)

 

 

 

조건이 된다면, 신청기간 안에 꼭!! 행정복지센에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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