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아동돌봄쿠폰 지급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월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209만 가구(만 7세 미만 아동)라고 하며,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지원 내용은 40만원 상당의 4개월 분 상품권 등이라고 해요. (아동 1인 기준)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192개 지역), 지역전자화폐(9개 지역), 종이상품권(28개 지역) 이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 13일 이후)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가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동돌봄쿠폰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우나,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사를 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되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선착순 지급이 아닌,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모두 대상자가 되니 차분히 아동돌봄쿠폰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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