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기존에 배출가스5등급차량(노후경유차)정보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요.


[좋은정보/생활정보] - 수도권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정보



오늘은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존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 시행됬었는데요.


오는 2월1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대며,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기준은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 하는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도 발령된다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6시~오후9시까지 2.5톤 이상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게되며,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또 차량2부제도 기존에는 공공부문만 참여했던 반면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차량2부제: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차량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했을 때, 최대 2배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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