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보! (2019년 시행)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2019년 들어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장 피부로 와닿는 정보 한 가지 제공하고자 해요.

 

대형마트

 

그것은 바로 2019년 부터 대형마트 및 일정 크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사용금지

 

자원의 졀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 대해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과점은 안내를 받지 못한곳이 많아 더욱 더 우왕자왕했다고 합니다.

 

비닐쓰레기

 

한편 환경부에서는 3월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테이크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머그컵에 커피, 음료를 제공하고 있죠?!

 

게다가 종이 빨대 사용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줄이기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환경보호였기 때문입니다.

 

마트

 

이번 비닐봉지 사용 제한 역시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시민분들이 플라스틱 컵 사용 자제 때 처럼 양해를 해주신다면,

 

발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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