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매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다.

아동들의 건강과 생명,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매체에 나온 아동학대를 살펴보자





1998. 영훈이 남매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SBS '그것이 알고싶다'

 

1998, 발견 당시 6살이었던 영훈이는 위장에 위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건 조사 결과 영훈이의 누나는 이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사(餓死)해 집 마당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학대의 주범은 계모였는데 영훈이 남매가 전처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는 남 부럽지 않게 정성껏 키워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전환점이 되면서 이 때부터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학대 신고전화 24시간 개통, 전문기관 운영, 보호 격리 등의 조항이 생겼다.

 



2013.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3 8 16,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8세 여자 아이가 맥박이 완전히 멈춘 채 응급실로 실려왔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고 아이는 내부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는 아이와 자주 싸우던 아이의 친언니가 지목됐지만이후 계모였던 임 씨가 두 자매에게 억지로 청양고추를 먹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일삼으며 상습 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5 9, 임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울산 계모 사건과 더불어 국민적인 공분을 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줬다.

 




2015.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KBS 뉴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모두 충격에 빠트린 이 사건은 2015 1 8,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인 양씨는 고작 4살밖에 안 된 여자 아이가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먹지 않고 토하자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이후 아이가 계속 먹지 못하자 얼굴을 세게 가격해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를 당했으며 양 씨는 구속됐지만 고작 징역 2년 형을 받아 오는 2018년 초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 이후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매년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많았다.

이러한 아아들의 희생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의 복지를 관장하는 법에 살펴보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 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2014.1.28.>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2014.1.28., 2016.3.22.>

 [시행일 : 2018.3.23.] 4

5(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6(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 1일부터 5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7(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8(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계획수립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9.3.23.] 11조의2

12(아동복지심의위원회)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아동복지심의위원회)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시행일 : 2017.12.20.] 12

13(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및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6.3.22.>

14(아동위원)  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절 아동보호서비스

15(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8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3.2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 2018.3.23.] 15

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9.3.23.] 15조의2

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8.3.23.] 15조의3

16(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2.>

 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2.>

 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8.3.23.] 16조제2, 16조제3, 16조제4

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8.3.23.] 16조의2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8(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22.>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19(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아동의 후견인 선임)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아동의 후견인 선임)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시행일 : 2018.4.25.] 20

21(보조인의 선임 등)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삭제 <2015.3.27.>

 삭제 <2015.3.27.>

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본조신설 2015.3.27.]

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7.10.24.>]

 

[시행일 : 2018.4.25.] 22조의2

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본조신설 2015.3.27.]

[22조의2에서 이동 <2017.10.24.>]

 

[시행일 : 2018.4.25.] 22조의3

23(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5 삭제 <2014.1.28.>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1. 삭제 <2017.10.24.>

2. 삭제 <2017.10.24.>

3. 삭제 <2017.10.24.>

4. 삭제 <2017.10.24.>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 2018.4.25.] 26

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 2019.1.1.] 26조의2

27 삭제 <2014.1.28.>

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28(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2.>

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16.3.22.>

[본조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6.3.22.]

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1.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본조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 2018.4.25.] 28조의2

29(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본조신설 2014.1.28.]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1.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중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항 각 호(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1.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중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항 각 호(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7.12.20.] 29조의3

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9조의31항제818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9조의3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29조의31항제17910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29조의31항제2345613141516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29조의3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교육부장관: 29조의31항제818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9조의3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29조의31항제17910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29조의31항제2345613141516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29조의3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29조의3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7.12.20.] 29조의4

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 2018.4.25.] 29조의6

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가족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 2018.4.25.] 29조의7

 

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30(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32(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중등교육법 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

 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2.10.22.]

33(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6(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37(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8(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0(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1(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자산형성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3(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

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2. 28조의2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4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7.10.24.>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2. 28조의26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시행일 : 2018.4.25.] 46

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 2018.4.25.] 46조의2

47(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50(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1(휴업폐업 등의 신고) 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52(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2(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일 : 2018.4.25.] 52

53(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

54(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6(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57(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58(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6장 보칙

59(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42. 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5.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59(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42. 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3. 29조의7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시행일 : 2018.4.25.] 59

60(비용 징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60(비용 징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시행일 : 2018.3.23.] 60

61(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63(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64(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65(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3.22.>

65조의2(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 2019.1.1.] 65조의2

66(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7(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67(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 2018.4.25.] 67

68(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26, 29조의4, 29조의5, 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6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2016.3.22.>

70(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7장 벌칙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1.28.>

3. 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1.28.>

22. 28조의2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3. 46조의2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시행일 : 2018.4.25.] 71

7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3(미수범) 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29조의5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1. 삭제 <2014.1.28.>

12.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부칙 <14839, 2017.7.26.>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85>까지 생략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부터 <382>까지 생략

6 생략

[출처: http://hellojaejae.tistory.com/25?category=7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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