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안소위 통과! 하지만 처벌 수위 논란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이른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논의되었고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현실화를 위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음주


*참고사항 - 윤창호법 발의 계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를 계기로 추친되었습니다.


군 복무중 휴가를 나웠던 윤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였고, 중환자실에서 50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현재 국회 소위원회 통과 내용은 술이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위험운전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


이는 기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 행위 가해자에 대한 기존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윤창호법 발의를 이끈 윤창호씨 친구들은 강하게 반발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처벌 수위가 원안보다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운전


본래 윤창호법 발의 요청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징역 3년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징역5년으로 해야 감경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해진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의 내용의 윤창호법은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우리 사회에서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씨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포스팅을 잘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8x90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