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피해자들 대법 승소 정보!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 징용 배상 책임 인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전법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강도의 강제 노역을 했던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이에  피해자 한 명당 1억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이번에 최종 판결이 피해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반갑기는 하지만 너무나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향후 국민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2번 피해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피해자들 승소 정보!'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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