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리에 화상 입은 강아지 사건' (강아지 동물학대 의혹)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 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그런데! 광주에서 네 발에 화상을 입은 강아지가 발견되 동물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15일에 광주광역시 남구 어느 상가건물에서 강아지가 학대당한 것이 의심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데요.

 

네발화상강아지

출처: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의 엄마아빠 (네 발에 화상을 입은 강아지)

 

행인이 강아지를 발견했을 당시 네 다리가 시커멓게 그을리고 살갗이 벗겨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며, 강아지 주인 노부부 조사 결과 '강아지를 학대한 일이 없고, 며칠전 묶여있던 강아지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해서 치료중이었다.' 라고 진술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주변 CCTV분석 결과 신원미상 사람이 강아지에게 약물을 뿌린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확인 이후 피의자를 찾기위해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한편, 강아지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패혈증이 겹쳐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친 다리 부분을 절단해야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끔찍한 일 입니다..)

 

반려동물

 

이에 말 못하는 어린 동물에게 이런 짓을  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동물학대관련)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벌칙 사항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하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강아지

 

위의 사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동물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네 다리에 화상을 입은 강아지 사건' (강아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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