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넉넉한 행복 '소넉행'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청관련 정보>

-지급대상: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지원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입력:
1)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2) 확인지급 - 공동대표가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필요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비스 중 선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 준비

 

 


-지원금액 :
1)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 800만원 지급
2) 여행업 등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이하 중기업은 700만원 ~ 1,000만원 상향하여 지원

-지급시점 :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6회 지급 (단,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 입금)
1) 오전12시 ~ 오전 10시 신청 시 : 당일 12시 지급
2) 오전 10시 ~ 오후 13시 신청 시 : 당일 15시 지급
3) 오후 13시 ~오후 15시 신청 시 : 당일 17시 지급
4) 오후 15시 ~ 오후 17시 신청 시 : 당일 19시 지급
5) 오후 17시 ~ 오후 19시 신청 시 : 당일 21시 지급
6) 오후 19시 ~ 24시 신청 시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

 


-주의사항

: 홈페이지에는 사칭문자 주의 안내도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되었으며, 관련 문자에는 링크가 보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날로 보이스피싱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니, 이점은 꼭 참고하셔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관련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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